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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내 경비원 등 괴롭힘 발생 시 후속조치 관리규약 준칙 마련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괴롭힘 발생시 관리주체 또는 자치조직에 신고 가능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확정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노동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도는 앞서 7월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근무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이미 적용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에 조례화 한 것이다.

 

이 밖에 도는 기존 아파트 근로자 휴게공간 시설을 확충하는 단지에 대해 공사계획 단계에서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도 차원의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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