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확정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노동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도는 앞서 7월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근무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이미 적용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에 조례화 한 것이다.
이 밖에 도는 기존 아파트 근로자 휴게공간 시설을 확충하는 단지에 대해 공사계획 단계에서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도 차원의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