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은 114명, 반대는 85명, 기권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최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정부·여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회원 동의를 얻지 않고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