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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미루지 돈대 문화재 보호구역 대폭 확대

30일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걸쳐 확정

 

강화 미루지 돈대 문화재 보호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28일 인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천시 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예고’ 공고문에 따르면 시는 미루지 돈대 보호구역 면적을 기존 1369㎡에서 2만7083㎡로 20배 가량 확대·지정했다.

 

시는 “미루지 돈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향후 체계적인 복원이나 정비,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부지(2만6834㎡)는 전부 사유지다.

 

시 관계자는 “관리단체인 강화군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에 신청한 것”이라며 "30일 예고 기간이 끝나면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돈대(墩臺)는 접경 또는 해안지역에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초소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에 있는 미루지 돈대는 높이 2.2m, 둘레 128m 규모로 조선 숙종 때인 1679년 설치됐다.

 

1999년 제40호 인천시 기념물 문화재로 지정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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