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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 발 벗고 나서

박근철 대표의원 "국회법 같은 지방의회법 필요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발 벗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마련했으며, 도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교섭단체는 근거법률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다 보니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회법 촉구 건의안’에는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에 대한 근거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구성·운영을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건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당 대표 등에 발송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협조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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