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이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글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나 청원 마감일이 됐다. 추천 청원 20만 명 기준을 달성하여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청원은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위한 행동”이라며 “현재까지 11만2633명이 동의했다. 74만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시장은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74만 명 안산시민을 대표해 나섰다는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끔찍한 범행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이름 석 자만으로도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 기간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사회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별도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다.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과 관련,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 청원이 진행되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 마감일인 23일 오후 2시 기준 청원 동의는 11만7626명을 넘어섰다.
이날 안산, 시흥, 안양, 광명 등 도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민청원 동의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출소를 50여 일 앞둔 조두순은 2012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지난 7월 심리상담사와의 면담에서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