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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시장의 ‘조두순 격리법’ 국민청원 답변 듣나?

9월 23일 안산 시민 대표해 ‘보호수용법’ 국민청원
윤화섭 시장 “아이들과 이웃 위해 적극적 협조 부탁”

 

윤화섭 안산시장이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글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나 청원 마감일이 됐다. 추천 청원 20만 명 기준을 달성하여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청원은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위한 행동”이라며 “현재까지 11만2633명이 동의했다. 74만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시장은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74만 명 안산시민을 대표해 나섰다는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끔찍한 범행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이름 석 자만으로도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 기간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사회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별도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다.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과 관련,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 청원이 진행되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 마감일인 23일 오후 2시 기준 청원 동의는 11만7626명을 넘어섰다.

 

이날 안산, 시흥, 안양, 광명 등 도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민청원 동의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출소를 50여 일 앞둔 조두순은 2012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지난 7월 심리상담사와의 면담에서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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