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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주유소 방치 위험'…안전조치 후 소방서에 신고해야

 

경기도소방이 휴·폐업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휴·폐업 결정후 자체 안전조치를 위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도내에서 휴·폐업 등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주유소는 총 55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소방재난본부는 사용을 중지하는 주유소는 ▲위험물 제거 ▲출입제한 ▲사용봉인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사용 중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81차례의 방문점검을 실시해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를 지도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시 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을 사용(저장‧취급) 중지할 경우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조치 미비 시에는 안전조치 명령이 발부된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용중지 주유소 업주는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면서 “개정법률 시행 이전까지 자진신고와 안전조치 지도 등 사용중지 주유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위험물 시설인 이들 사용중지 주유소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 위험물을 저장한 채 방치해 도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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