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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면적 25㎡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위생마스크 2만6000개 지원

 

6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업소 종사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적 25㎡ 이하 영세·소규모 일반음식점에 위생마스크 2만6000개를 지원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이나 음식물을 직접 조리·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생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6일부터 개정 규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까지 의무화된다. 위반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말(침방울)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착용이 가능하다.

 

김재훈 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개인 위생관리 강화와 빠른 마스크 착용 정착, 경제적 지원이라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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