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시작했다.
도는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중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컨설팅을 희망한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70명으로 구성된 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한 공동주택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이 희망할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또 다른 곳에서는 단지내에서 추진하는 수선공사와 청소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해 상담했다.
이밖에 관리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및 노동법 준수 등 인력관리 사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도는 상대적으로 관리에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전문가의 찾아가는 자문에 주민 및 관리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었던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2021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도움을 주었다”라며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해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