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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포털 사회적 책임성 강화 ‘신문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지난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제작·편집인과 독자의 이익을 더 두텁게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이 개정안의 조항으로 신설됐다.

 

또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인턴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한 ‘2019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64.2%로 높게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개정안에 포털이 이와 같은 인식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제작자와 편집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실상 기사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공정성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포털사이트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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