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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조례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서구 아파트 관리소장 피살사건 계기, 김종인 의원 발의

 지난 10월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관리소장 피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관련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 김종인(민주·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와 사용자(입주민)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주택 관리종사자’를 관리소장과 경비원, 용역근로자(미화원 등)로 규정하고, 시에 이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부당한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리종사자를 위한 법률지원 및 정신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와 관리종사자의 근무공간, 휴게실 등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 권고 조치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의 인권보장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담았다.

 

이날 의원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새로운 행정 수요를 전담하기 위한 공동주택지원관리센터(가칭) 설립 방안 등도 거론됐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는 지난 2014년 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시가 공공주택 관리자와 입주자 간 분쟁 사례 등에 대해 보다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필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례가 마련되면 우선 실태조사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회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그 동안 경비원과 미화원의 갑질 피해 및 인권 침해 문제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것에 비해 같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인 관리소장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던 것 같다”며 “광역지자체 중 인천시의회가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전부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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