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 복판에서 신호 대기 중 내린 대리기사를 대신해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의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리기사가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호대기 중이던 도로에서 내리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차량은 편도 6차선 중 직진 차로인 3차로에 있었고, 앞뒤로 여러 대의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다. A씨는 차량을 몰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뒤 새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며, 이를 본 전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차량 운전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대리기사의 부적절한 하차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생기자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며, 이 행위로 얻을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