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친구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3차 공판이 4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20대 남성 2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벌였다.
검찰 측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지인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범행 당일 A씨와 46분 정도 통화한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민을 판매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했다.
A씨 등 피고인 2명은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 피고인석에서 증인 신문을 지켜봤다.
한편 피해자 B(22)씨의 아버지는 신문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A씨 등에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큰소리로 항의, 진정해달라는 재판부의 당부를 받기도 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7월29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B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택시를 이용, 인천시 중구 잠진도 선착장에 가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