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피카츄방’ 운영자(대화명 잼까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3월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회원 한 사람당 가입비 명목으로 4만~12만 원을 받고 유료 대화방 1개와 함께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 경기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