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0.5℃
  • 흐림강릉 12.5℃
  • 서울 11.6℃
  • 대전 14.5℃
  • 구름조금대구 27.4℃
  • 맑음울산 25.5℃
  • 흐림광주 14.4℃
  • 맑음부산 22.9℃
  • 흐림고창 11.6℃
  • 흐림제주 17.0℃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7.9℃
  • 구름많음강진군 16.7℃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인천시,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 기조 맞춰 내년 시 지원책도 확대

상생협력상가조성 지원사업 올해 7곳에서 내년 10곳으로 확대
인천 지역 착한 임대인 참여 점포 총 5691개

인천시가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 기조에 발 맞춰 시 차원의 지원책을 확대한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의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지원과 무상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지원은 착한 임대인에게 향후 5년간 최대 7000만원(금리 1.97%)를 빌려주는 것이고, 무상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착한 임대인의 점포 5000개를 점검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1개월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인천시도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시 차원의 지원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를 최대 50%(200만원 한도) 감면하는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상가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임대인의 건축물 보수공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향후 10년간 임대료를 자제(월세 또는 보증금의 2% 이하 인상)하기로 한 임대인이다.

 

시는 올해 총 7개 건물에 최대 2천만 원씩 공사비용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이를 10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6월 기준 인천 지역 착한 임대인 참여 점포는 총 5691개(민간부분 1431개, 공공부분 4260개)다.

 

이에 대해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시의 상생협력상가조성 사업으로 7개 상가에 있는 20개 소상공인점포가 지원을 받게 됐다”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대 2달 정도 임대료를 면제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맺은 상생협력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시장 공약사업인 만큼 2022년까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