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징계위 "방어권 보장, 절차에 위법 없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징계위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었다”며 징계 절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결과는 전날 오전 10시 34분쯤 2차 심의를 시작한 뒤 17시간 30분만이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징계 청구 이전의 감찰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 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의 지휘권은 사라지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징계청구 명령을 내리던 당시 해임의결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최근 여론을 의식해 징계위가 사실상 해임 효과를 내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