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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2개월 정직' 대통령에 제청

사안 민감성 고려한 대면보고…문 대통령, 오늘 재가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했다. 추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았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이 아닌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한 뒤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신속하게 받아 징계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추 장관의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도 이날 안으로 징계안에 대한 재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문 대통령이 재가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수 있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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