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1.5℃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자가격리 조치 위반' 지하철 배회한 10대 벌금형

인천지법, 벌금 70만 원 선고

 

 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중에 지하철역 등지를 돌아다닌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올해 4월20일 오전 3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연수구 자택을 벗어나 지하철역과 중학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주일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주 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