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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갈등 문제 줄어들까…‘갈등관리매뉴얼’ 전면 재개정

인천시 갈등관리매뉴얼이 전면 재개정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첫 제작 이후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인천광역시 갈등관리매뉴얼’을 최근 간행했다.

 

새 갈등관리매뉴얼은 공공갈등 문제를 겪고 있는 각 사업부서들이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책자로 제작해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시는 매뉴얼에서 공공갈등을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관 또는 민·민 갈등 문제'로 규정했다.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이 관계되지 않은 사인 간의 갈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매뉴얼은 신속한 결정과 효율적인 결과 도출을 중시해 추진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갈등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전통적 패러다임’의 관리방법으로 보고, 이를 민주적 결정과 공정한 추진 과정을 중시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갈등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는 ‘현대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즉 사후 해결보다 사전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급별로 갈등관리대상사업을 발굴·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등급 1단계는 시 차원의 대응이, 2단계는 타 부서 또는 갈등전담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최근 지하도상가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나 시 자체매립지 조성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과 시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례다.

 

이번 갈등관리매뉴얼에서는 ‘상상인천숙의시민단’이라는 새로운 갈등 조정 제도도 소개됐다.

 

사전 구성된 예비숙의시민단(500명)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해 갈등 사안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청원을 통해 30일 간 6000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한 사안이거나,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절차보다 문턱이 낮다.

 

현재 시는 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2월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갈등관리시스템을 한 눈에 파악하고, 실제 공공갈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 공공갈등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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