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민박 및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2004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951건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 피해신고 중 할인 회원권 및 레저 숙박시설로 인한 피해접수가 49건(5%)이 접수, 전년도 동기대비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 거절 24건(49%), 과다한 위약금 부과 17건(35%), 시설의 과대광고 5(10%), 서비스 불친절 3(6%) 등 순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요구, 계약금 미환급 등은 현재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처리규정이 없어 그 피해와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예약 취소 및 불이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위약금이 사업자의 재 판매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와 예약자 투숙시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전액 또는 30~50%를 위약금으로 과하게 요구하는 업체가 많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레저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조속한 제정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숙박업소 예약과 사용에 앞서 꼼꼼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