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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벌금 1200만 원 선고

 

 무면허로 지인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29)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 5시3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8㎞가량 무면허로 지인 B씨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C(64)씨의 다마스 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멈춰 있던 C씨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고, C씨는 2차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차량 소유주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와 줄 수 없느냐"고 도움을 청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한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하자 동의했고, 같은 달 23일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은 사고 당시 동승자석에 탔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5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보험금도 돌려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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