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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병무청,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공개

 

경인지방병무청이 현역병 입영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 등 2021년부터 바뀌는 병역제도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하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다.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등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했지만, 2021년도부터는 경제적 취약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 지원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신체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2019년도 숙박비와 2020년도 교통비 인상에 이어 2021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한, 2021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한 근무복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된다. 2021년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해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한편,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상단메뉴 ▲공개/개방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달라지는 병무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21년에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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