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개정, 15년 이상 무사고 시내·외 버스 기사들을 현재의 2순위에서 1순위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정부지역 택시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와 의정부택시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시는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1호 자격을 당초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외 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개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중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택시기사들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버스운수종사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 특혜를 주도록 하는 규정으로 부당하다며 규정 개정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정부택시노동조합협의회(의장 이근원)는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오후 4시부터 일몰시까지 의정부시청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15개 택시노조)이 참여하는 ‘의정부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하고 "버스·택시업체, 개인택시협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2일 관내 의성운수에서 의정부시택시노동조합협의회 측과의 면담을 요청, 규정 개정안 취지 등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