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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홍역 치르는 대한컬링경기연맹

연맹 선관위, "중대한 하자, 선거 무효 결정 불가피"
비대위, “선수·지도자 피해 우려"... 대의원 임시총회 요청

 

대한컬링경기연맹이 회장 선거와 관련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맹 선관위)는 지난 14일 실시된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선거 무효공고를 발표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회장 선거 무효 공고에서는 무효 사유를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선거인후보자 추천 후 사후 동의서 접수’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지난 25일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9조(선거의 중립성) 5항과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등을 근거로 선거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연맹 선관위는 "이러한 하자는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과 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중 어느 것을 우선해 적용할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28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무효 결정의 주된 이유는 '선거인 후보자'와 '선거인' 추첨 과정에서 일부 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연맹 선관위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 3배수 추천과정이나 선거인 추점과정에서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대부분 지역의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제외시켰다"면서, "그런데 경기, 인천, 충남의 경우 선거인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동의서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아 그 다음날까지 보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포함해 추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선거인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2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됐던 이번 대한컬링연맹의 회장 선거에서는 더더욱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대한체육회 정관, 대한컬링경기연맹 정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규정 어디에도 선관위의 선거 무효 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사안은 선거 무효 결정에 불복하는 후보자가 대한컬링경기연맹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 해당 선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표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컬링 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한체육회의 시정 조치를 거부한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관위에 컬링업계는 분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컬링연맹 시·도지부 회장인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김구회 현 회장 직무대행의 탄핵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현재 선관위의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결정은 컬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리단체로 출전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금 및 협회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당초 실시된 선거에서는 김용빈 당선인이 37표, 김중로 전 국회의원이 35표, 김구회 회장 직무대행이 6표를 얻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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