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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살해 후 시신훼손 혐의' 유동수 징역 35년 선고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50)씨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만했다. 범행에 대한 참회, 피해자·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밤 피고인 주거지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지만 건물을 나가는 장면은 없었다며 이튿날 새벽 피해자가 가지고 왔던 가방, 자신의 백팩, 새로 구입한 등산용 가방 등을 메고 해당 건물을 나와 경안천 산책로를 배회하다가 이를 모두 버리고 귀가했고, 이같은 동선을 수색한 결과 분리된 피해자 사체가 순차적으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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