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대표는 “조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조 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조 씨는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가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하자 임 회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조 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면서 “만약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적었다. 그는 조씨의 위법 사항 때문에 추후 조씨가 무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 대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또 조씨를 임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채용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임 회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있다”면서 “조 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해 한일병원 인턴채용업무를 방해한 임 회장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