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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개정된 동물보호법 12일 시행
동물실험 윤리성, 농장동물 관리 강화

앞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렸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을 기존 소유자는 오는 12일, 신규 소유자는 맹견 소유일로부터 가입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목줄 등 길이 제한은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해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된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됐다. 인식표가 등록방식에서만 제외됐을 뿐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동물실험 윤리성도 강화했다. 학교가 동물 해부를 실습할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나 학교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도 그 대상에 추가했다.

 

강화된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에 따르면 돼지는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40㏓(럭스) 이상이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계는 바닥 평균 조명도가 최소 20㏓ 이상이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해야 하고 깔짚을 이용해 사육할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 건조하게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을 통해 동물학대 책임이 엄중하고 동물권 보호, 반려인-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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