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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민간주차장 공유에 보조금 지원

 인천시 남동구는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 주차장을 공유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그린파킹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한 뒤 대지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차장 1면에 650만 원, 추가 1면당 100만원 씩 최대 15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단독주택 연면적이 건축물 총 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야간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효시간에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주 등이 부설주차장 내 주차구획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하면 5면 기준 625만 원, 초과 1면 당 25만 원씩 최대 1000만 원의 주차장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한다.

 

개방시간은 평일·토요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 일요일·공휴일은 24시간이며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은 구와 협의해 조정 가능하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사업은 2013년 12월17일 이전 건립 허가받은 아파트에서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의 전체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용도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면 1면 당 50만 원씩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세대나 단체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계획서를 내려 받아 이달 중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강호 구청장은 “구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유사업 등 다양한 주차사업을 추진, 우리 구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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