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가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의 빠른 판단력과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무사히 퇴원했다.
미국 유학 중이던 A(21)씨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HLH)이라는 희귀혈액질환으로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첫 번째 이식에서 경과가 좋지 못해 6월 다시 이식을 받았지만 이식 거부반응으로 인해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올해 1월 귀국 후 자가격리 중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확진이 됐다. 지병으로 인한 치료도 필요한 상황에서 확진이 된 그는 1월12일 수도권 거점 전담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입원 당시 흉부 CT 검사 결과 이미 폐렴이 시작된 상태로,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했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몸 상태와 맞물려 경과가 좋지 않았다. 입원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도가 감소하지 않았고 폐렴은 계속 악화됐다.
인공호흡기를 다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 주치의인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가 마지막 수단으로 항체치료제 투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식약처가 승인한 항체치료제 투여 대상이 아니었다. 항체치료제 투여 조건 가운데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투여 등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항체치료제가 성과를 보일 것으로 확신한 엄 교수는 2월18일 식약처에 긴급승인을 요청했고, 식약처 또한 하루 만에 긴급승인을 허락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극적이었다. 어떠한 치료에도 꿈쩍 않던 바이러스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 동시에 A씨의 폐렴도 점차 호전되고 열이 내렸다. 호흡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항체치료제를 투여한지 약 2주 만인 3월5일 A씨는 드디어 격리 해제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입원 60일 만인 12일 무사히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다.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력과 빠른 승인을 위한 행정 시스템, 식약처의 적극적인 승인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엄중식 교수는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4주 이상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나 A씨는 면역저하로 인해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진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