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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국민권익위에 이재명 도지사 신고

노조 "공공기관 이주 강제하는 법적효력 있는지 판단 받으려는 취지"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가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도지사의 권한 밖으로 보고 이 지사를 부패 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의 기관 이전 발표가 공공기관 이주를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번 정책을 결정하기 전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애초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도 생각된다”며 “특히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본점 등 주소를 이전하려면 자체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7일 이 지사가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대상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7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이들보다 앞서 발표된 1~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8곳이다.

 

노조를 비롯해 소속 기관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수원시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이전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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