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으로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업용 용지 대다수가 실상은 폐기물 처리장이나 고물상으로 위장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오후 취재진이 찾은 과림동 6xx-4번지는 애초 농지로 알려졌으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례로 분석된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확인된 토지뿐만 아니라 고물상으로 활용하거나 방치된 토지들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과림동 6xx-4번지는 농지 내에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고 있었으며 1명의 직원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토지는 지난 2019년 11월 소유주가 변경됐고, 소유주 역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3기 신도시 투기 목적에 따른 매입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은 “이곳 주인은 2년 반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본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과림동 2xx-1번지 역시 확인해본 결과 농업용지 대신 폐기물 적치장으로 이용 중인 상황이었으며, 과림동 2xx번지는 제기된 의혹처럼 농사를 지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작업을 하는 사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도로쪽에는 2m가 넘어보이는 펜스를 설치해 외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이었다.
농지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농지법이 허술하게 운용되어온 데에는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 광영지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해 온데서 비롯됐다”며 “이외의 지역과 다른 농지소유자들의 투기행위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김기현 기자·하도헌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