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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퇴근 웨딩플래너, 퇴직금 줘야하는 노동자"

"회사가 성과 목표치와 가격 기준 제기하며 관리했다면 노동자에 해당"

대법원이 회사로부터 업무시간 통제와 계약건수 목표치·가격 기준을 제시받은 웨딩플래너라면 퇴직금을 줘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히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의 퇴직금 5600여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측은 이들이 회사에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며 퇴직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영업 자료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점,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은 웨딩플래너를 노동자라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업체가 웨딩플래너들에게 성과 목표와 가격 기준을 제시한 점, 출퇴근 시간을 지키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웨딩플래너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도 A씨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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