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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간부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인정된다"

전 국정원 방첩국장 '징역·자격정지 7월' 원심 확정

국가정보원 간부가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정원법상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월에 자격정지 7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전후로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꾸렸다. 포청천팀은 야권과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미행하거나 악성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 측은 사시로간계를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외형상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에 대해 다른 의도로 지시할 때 성립하는데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국정원 직원은 헌법에 정해진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가 이 같은 의무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국정원법에 규정된 고유 직무인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며 국내 보안정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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