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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서 잇따른 폭행·괴롭힘… 재소자 2명 벌금형

 

인천구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행 사건 관련 재소자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특수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형, 생일 ‘빵’(구타)하자”며 B씨를 폭행했으며, 같은 해 7월 15일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B씨에게 다가가 생수병 포장 비닐로 만든 끝으로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C(6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시비 중에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도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쯤 인천구치소 의료과에서 진료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다른 재소자 D(64)씨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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