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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건수사, 총장 승인받아 다른 부서에서… 수사부서도 분리

대검, ‘벌건 범죄 수사지침’ 26일부터 본격 시행
지난해 말 ‘윤석열 특별지시’ 토대로 지침 마련

 

검찰이 직접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별건 범죄’를 수사하려면 앞으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수사해야 한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범죄 수사는 보장하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검찰 직접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 중인 범죄와 무관한 별건 범죄수사는 피의자 방어권을 제약하고 과잉·표적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검찰수사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내린 피의자 방어권 보장 관련 특별지시를 토대로 마련됐다.

 

별건 범죄를 검사가 직접수사 중인 사건(본건)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와 피의자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범한 범죄, 피의자 운영 법인 임원이 저지른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배우자 등과 임원이 본건 범죄 공범인 경우는 별건 범죄로 보지 않기로 했다.

 

검사가 본건 범죄 수사 중 별건 범죄수사 단서를 발견해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단서의 객관성·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때 피의자 조사·면담과 연장 청구, 출국금지·정지, 형사·조사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별건 범죄 단서는 본건 수사 중 직접 취득한 인·물적 증거로 규정했다.

 

아울러 별건 범죄수사는 소속 청 인권보호담당관 점검과 검사장 승인을 받은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발견된 별건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부서는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본건 범죄 수사부서와 분리돼야 한다. 다만 본건과 동종 범죄 중 마약류·범죄단체 구성 관련 범죄는 별건 범죄지만 지침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별건 범죄를 다른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에 이첩·이송하거나 본건 범죄 수사부서 이외 부서에서 수사하는 경우 수사과·조사과 또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수사지휘하는 경우도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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