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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땅 투기 근절’ 검사장 회의… “2기 신도시 사건도 재검토해 직접 수사”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31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인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 수사팀 구성을 점검했다. 전국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500명 이상 검사·수사관을 편성하기로 했다.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와 착안 사항도 논의했다. 과거 성공사례를 이번 사건에도 접목을 시도다. 검찰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기획부동산을 중점 조사해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넘긴 공무원 등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처분된 기획부동산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과거 2기 신도시 투기 사건처럼 공직자가 정보를 넘긴 사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6대 중요범죄 외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과거 사건을 ‘재기명령’ 형식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수사권 제약이 없는 과거사건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검찰청도 범죄정부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 역량을 총동원해 6대 범죄와 관련된 투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방식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거 사건을 재점검하는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조남관 직무대행도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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