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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횡령의혹 친형 결국 고소 "원만한 해결의지 없어"

"대화 제안 안 받아들이고 악의적 비판 기사 내"

 

방송인 박수홍 측이 수입·지분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친형 부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친형 측이 악의적 비판 기사를 내는 등 원만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헌 변호사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해 오는 5일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박수홍과 친형은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 수입을 8대 2 그리고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노 변호사는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하거나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또 "법인(주식회사 라엘,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됐고 여기에 자본금 17억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했으나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에게 제시한 합의안은 자신과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 재산을 상호 공개하고, 이 재산 내역을 7(박수홍)대 3(친형 가족)으로 분할하는 것과 더불어 합의 뒤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박수홍 측은 "하지만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판 기사를 냈다"며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5일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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