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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논란 사과…"오해 일으켜 죄송"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발표한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16일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은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을 확인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면서도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는 급등했으며 일부 판매처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반전됐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주가는 심포지엄 발표 당일인 13일 8.57% 급등했다가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14일부터 사흘 연속 급락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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