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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면 폐지해야"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이 18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을 받는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2017년 발표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월세 가구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원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다"며 "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을 이용해 투기가 폭등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기대수익에 대한 기대로 오히려 주택을 사들이게 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국도시연구소는 2018년 임대주택 대거 등록 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집값 급등에 따라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등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2018년 당시 등록된 임대주택의 약 80%가 8년 만기 장기임대임에도 세제혜택은 축소되지 않았고, 세제혜택이 계속되는 한 160만 채에 달하는 임대주택 상당부분은 2026년이 지나야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주택 2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는 지난해 주택공시가격 기준 6억원 초과 주택 19채를 보유해 약 2억600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보유 주택들이 임대시작일인 2016~2018년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아 전액 면제받고 있다. 이 기간 A씨 소유 집값은 92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상승하며 56억원의 불로소득을 거뒀다.

 

2019년 기준 매입임대주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5만7000여명이며, 가구수는 46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사업자는 이러한 종부세 합산배제뿐만 아니라, 재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건보료 등의 감면 혜택까지 주어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4%로 가구당 1채가 넘게 보급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가구는 888만 가구, 전체 가구의 43.6%에 이른다.

 

한편 이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의 주택, 상가 등 임대업 겸직 허가 현황'에 따르면 임대업 겸직자가 2016년 7명, 2017년 18명, 2018년 44명, 2019년 48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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