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찾아간 살해 시도한 70대, 징역 6년 선고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도 어긴 채 아내를 찾아가 온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듭된 선처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를 괴롭혀왔다”며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 B(55)씨의 가슴과 배, 허벅지 등 온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B씨 주거지인 해당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벽 뒤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B씨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B씨가 달아나자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쫓아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B씨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8년 10월 30일 B씨를 폭행해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8일에도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법원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이재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