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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낸 뒤 보험금 수령 30대 구속

3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으 보험금 타내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37.노동)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이미 구속된 서모(38)씨 등 8명과 짜고 지난 2002년 7월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국도에서 서씨 등이 탄 승합차 뒷부분을 고의로 충돌, D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5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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