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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 '마스턴 제112호' 허위 논란

용인 남사면 봉무로 '폐공장' 매입
용도변경 통해 물류창고 개발 밝혀
용인시, 강력규제 펼쳐 창고신설 어려워
마스턴투자운용 "법 규정 따라 진행"

 

마스턴투자운용이 용인시에서만 5곳의 물류창고를 운용하며 ‘물류공룡’이란 별칭 속에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반발과 대책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최근 '마스턴 제112호 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를 세워 용인지역에 또 다른 물류센터 개발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허위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허위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마스턴투자운용은 물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관할하는 금융위원회도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자유로울 수 없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용인시와 금융위원회, 마스턴투자운용 등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이하 마스턴)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로 309 일원에 ‘마스턴 제112호 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를 통해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5만1152㎡의 물류센터 개발 추진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했다.

 

마스턴이 지난 2월 23일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했던 ‘마스턴 제112호’는 해당 부지와 건물 등 ‘금호HT 용인공장’을 지난해 10월 금호HT로부터 24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 오는 7월경 잔금 216억원을 지급하고 물류센터 개발에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스턴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턴 제112호’ 개발계획이 담긴 펀드 관련 내용을 공지한 이후 일각에서 허위과장 논란이 일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마스턴은 현재 일부 임대를 제외하면 사실상의 폐공장인 사업 예정지의 소유권 취득 후 용도변경을 통해 물류창고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난개발의 오명을 뒤집어 썼던 용인시가 창고시설 신설 등에 강력한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이같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라는 게 용인시와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용인시는 도시계획조례 등을 대폭 강화한 데다 개발행위지침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개발규제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서 지난 2017년에는 비슷한 상황의 KT&G 경기물류센터 신설 계획을 부결한 바 있어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턴 제112호’가 계획과 달리 표류하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마스턴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을 둘러싼 허위, 과장 논란이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또 마스턴이 이같은 논란에 휘말릴 경우 집합투자상품 판매 정책 수립과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로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마스턴 물류창고 계획지와 비교해 국도 42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등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췄던 KT&G 경기물류센터 신설 계획도 부결돼 백지화된 것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면 그 자체로 허위내용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합투자상품 판매 정책 수립 및 판매업자 감독 업무 등과 관련한 PFV 감독 및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안전장치 여부 등은 잘 알지 못한다"며 "확인 후 다시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 중으로 허위 논란은 말도 안 된다”며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본래 계획대로 될지, 축소 또는 변경될지 모르지만 향후에도 법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스턴투자운용이 ‘마스턴 제112호’를 계획한 문제의 땅은 앞서 지난 2018년 금호HT가 금호전기로부터 253억 원에 사들이면서 배임 의혹이 있기도 했으며, 부동산 경기 활황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득가보다 낮게 매도하는 것이어서 또 다른 세간의 의구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 경기신문 = 최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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