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직무유기 혐의 선관위 직원 무죄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는 10일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감시.단속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는 등 업무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더라도 선관위 직원으로 직무집행을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감시.단속활동보고서의 경우 선거부정감시 단속반원들의 복무관리를 위한 업무일지의 성격을 지닌 점과 폭주한 피고인의 업무량 등도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구리시 선관위에 근무하던 지난 2002년 지방선거 기간 한나라당 이모 시장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단속반원들의 보고를 통해 알고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2차례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직무유기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태만, 분망(奔忙), 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짓고 있다고 유판사는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