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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옵티머스 사건’으로 윤석열 수사 착수...대권행보 ‘적색등’

임은정 검사 “공수처에서 불러주신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호 사건’과 ‘8호 사건’으로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7호 사건’으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및 불기소처분 직무유기’를, 8호 사건으로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및 기소방해를 선택했다.

 

 

지난 2월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악의 펀드 사기사건으로 비화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2019년 5월 2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주요 부패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이 있다고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2020년 10월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2019년 5월 22일 무혐의 처분은 부장 전결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위임전결 사무규정에 따르면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과 관련 금액이 50억이 넘는 사건의 경우는 차장 전결사안이라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세행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속 부하인 이두봉과 김유철에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축소하여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강조했다.

 

공수처 ‘7호 사건’에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이 입건된 김유철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서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담당했으며, 이두봉은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7부의 1차장 검사였다.

 

 

공수처의 8호 사건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인적 증거인 증인들을 검사실로 불러 법정진술에 대비, 사전 집채교육을 시켰다고 최 모씨가 진정한 사건이다.

 

사세행은 중대 검사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윤석열은 오히려 검사비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감찰부를 패싱하고, 수사권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정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4월 17일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검사들이 모해위증교사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민원사건을 대검감찰부로 이첩한다.

 

진정인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였던 최 모씨로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은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석열 전 총장이 사건을 편법으로 배당함에 따라 수사 및 기소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은정 검사 역시 해당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수사권을 얻기 위해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당한 바 있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합동감찰 회의 참석 시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어떻게 법적책임을 묻겠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공수처에서 불러 주신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도 “그동안 윤석열을 검찰에 14번이나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단 한건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면서 “검사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이 모여 설치된 공수처가 최초로 윤석열을 형사 입건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 경기신문 = 심혁,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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