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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법사위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내용의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또 정부 측은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하반기 공휴일이 감소하는 문제는 부칙에 광복절 등을 포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아 속도 있게 법안 처리를 했다.

 

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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