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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3040세대 불리한 청약 가점제 개선해야"

 

정일영 국회의원(더민주·연수을)은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는 주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그러나 기간에 비례하는 가점 방식은 실수요자가 주택이 필요한 시점에 구매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행 가점제는 실수요자인 3040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돼 신규 주택공급 시장에서 균등한 기회를 얻디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령대별로 주택 분양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에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주택 공급 규칙에 있는 가점제 기준을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은 제한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 현실에서 실수요자인 3040세대는 주택 청약에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의 균등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가점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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