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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임대사업자제도 부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활성화를 유도해 놓고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시)은 29일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들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었던 세제혜택을 복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폐지한 단기임대(4년, 매입·건설)를 부활시키되 의무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하며(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며, 그 기간은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 연장과 통일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작년 6월 160만 가구에 이르던 임대물량 중 52만 가구 이상이 사라졌다"며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대사업자들을 죄악시하면서 모든 유형의 임대사업자제도를 무리하게 폐지하여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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