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5.5℃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26.4℃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6.3℃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3.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23.7℃
  • 맑음보은 26.6℃
  • 맑음금산 27.1℃
  • 맑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29.9℃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대체공휴일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수술실 CCTV법'은 내달 논의

 

대체공휴일법, 재산세 감면 확대법 등 민생법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에 쉬게 된다. 한글날과 성탄절의 경우 그 다음 평일인 10월 11일과 12월 27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의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된 특례세율은 이달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입장 차로 지연되고 있는 '손실보상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내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손실보상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 중이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이 아닌, 피해 지원에 중점을 뒀으며,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보상을 하도록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야당 측이 개인정보와 보안 위험, 비용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표류 중이다.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 간에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준호 이날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추경안을 비롯해 수술실CCTV설치법과 손실보상법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아직 산적해 있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