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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안전한 택시·버스 이용 환경 조성돼야"

 

홍기원 국회의원(더민주·평택시 갑)이 대표 발의한 택시·버스 이용객 보호 위한 자격요건 강화법 및 주택도시기금 공공분양 출자로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수요을 위한 법안 등 총 4개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건 등 총 4건이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법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토록 하여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 등과 관련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다.

 

이밖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자동차법)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이하 녹색건축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사자격의 취득제한 사유에 운전자격 시험일 전 3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와 불법촬영 및 유포 한 자들을 포함해 택시·버스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인증과정에서 허위의 문서가 사용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통해 국민의 주택마련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고, 안전한 택시·버스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늘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국민 실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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