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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남부, 북부 각 7명으로 구성
자치경찰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인구가 서울의 거의 1.5배 가까운 1380만을 넘고 있는데 남부와 북부가 분리돼 있기도 해서 치안 수요는 다른 어느 곳 보다 많다”며 “우리 도민들 나아가 국민들의 치안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체감안전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제가 도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한 1명과 추천기관이 추천한 6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덕섭 전(前) 대전경찰청장이,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남부자치경찰위원에는 ▲김춘섭 전(前)경기경찰청 형사과장 ▲정지원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겸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겸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전문위원 ▲김병화 전(前)경기경찰청 제1부장 ▲구본숙 전(前)과천경찰서장 ▲이석기 전(前)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임명됐다.

 

북부자치경찰위원에는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김두연 전(前)영등포경찰서장 ▲정용환 전(前)용인서부경찰서장 ▲최성진 법무법인 통일 변호사 ▲이현숙 전(前)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앞으로 ▲시·도 경찰청장 지휘 감독권 ▲담당공무원 임용권 ▲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자치경찰사무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안 된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55 4층,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의정부시 평화로467 8층에 마련됐다.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할 사무국은 2과 5팀에 남부 38명(경찰 12명·도 공무원 26명), 북부 34명(경찰 10명·도 공무원 24명)으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김은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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