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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행안부 특교 11억원 확정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구인 안성시의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11억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7억원 ▲미양면 갈전~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이다.

 

일죽면 침수방지사업은 지난해 7~8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있었던 시가지의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펌프장 및 저류조를 설치하고 배수관로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피해지역은 청미천 홍수위와 수위가 비슷하여 향후에도 침수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죽산면의 경우, 지구단위종합계획으로 확정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일죽의 경우 선정되지 못해 예산지원이 필요했다.

 

농어촌도로인 미양면 갈전~마산 도로 확포장은 농촌지역의 농업생산 편의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3㎞구간 2차로로 개선된다.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도로가 완공되면 영농기반 구축,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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